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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7. 1.] [대통령령 제23851호, 2012. 6.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의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 제1항제1호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하며, 「소득세법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소득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2. 삭제 <2005.6.30>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4.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 「지방세법 시행령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만2천68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2천680점으로 한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2.05.31 기각,각하 2009헌마299 판례

피부양자인정기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2.11.29 각하 2011헌마140 판례

국민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08.19 선고 2010두7086 판례